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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혐의 부인 "1인당 100만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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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마담 "술자리 최소 3시간 이상…다른 참석자 기억 안 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전관 변호사 측이 재판에서 접대 액수가 1인당 100만원 이하라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데일리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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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이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 측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금품의 1인당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나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5명)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흥주점 ‘마담’이었던 A씨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술 접대 날짜에 김 전 회장 앞으로 된 술값 영수증 3개를 제시했다. 이 중 이 변호사 등이 사용한 방의 술값 상세 내역을 들며 A씨에게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

A씨는 “영수증을 보면 당시 김 전 회장 일행이 총 536만원의 술값이 나온 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술자리는 최소 3시간 이상 이어진 것 같다”며 “밴드가 들어간 시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 전 회장은 보통 술자리가 시작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밴드를 부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술자리 참석자나 접객원들로부터 현직 검사가 방에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피고인인 나 검사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A씨가 김 전 회장 및 다른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제시하며 당시 술자리에 다른 인원들이 머물렀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다만 A씨는 “오래 전 일이라 메신저 내용만 봐서는 참석자가 더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또 김 회장이 한달 가량의 술값을 몰아서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에 대한 할인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영수증에 적힌 536만원이 모두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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