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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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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북도당 "道 조례 만들어 지원하겠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에 이어 유치원생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원아 지원 (CG)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5일 보도자료를 내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 영유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충북도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치원생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과 의무임에도 어린이집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충북도가 판단할 문제라는 주장만 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영유아의 평등권을 해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옥규 도의원을 통해 '충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차 추경을 통해 이에 필요한 예산 169억8천500만원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지원대상에 유치원생을 포함했다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제외했다.

하지만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곳이 유치원생도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재차 지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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