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모레(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국내에서 동일한 접종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승인한 백신 6종인데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과 주한미군, 이들의 동반가족부터 먼저 적용받게 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인 스마트폰 앱 쿠브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이 앱을 이용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를 입증하려면 외국당국이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그나마 모임 인원 제외 같은 혜택도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이 해외 접종자도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중 하나라도 접종을 마쳤다면 접종 이력 등록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쿠브'를 통한 전자 증명서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 두 가지 종류입니다.
다만 해외 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갖고 입국한 내,외국인이 먼저 접종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또, 국내에서 자체 접종을 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 가족도 대상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입국 시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당국은 접종을 마쳤지만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도 조속히 접종 이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외국인 접종력 확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예방접종 기회가 없었던 어린이들은 백신패스 적용의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