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 위반 수사해야" vs "캠프 소속 아니다"
발언하는 설훈 의원 |
설 의원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캠프가 지난달 공개한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 및 인터뷰 대상자 명단을 보면, 현역 군인 400여 명 등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고, 현역 군인들은 어떤 경로로 참여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 형법 94조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현직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등도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들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기흥 캠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응답자들은 익명으로 소속 부대만 밝힌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캠프에는 현역 군인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계약 조건에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없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도 캠프가 아닌 '국방포럼'에서 자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최규선 20만 달러 사건'이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설 의원이 과거 잘못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구제 불능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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