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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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있는 야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를 매단 채 운전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의 차량 문을 잡고 있다가 차가 출발하자 바닥으로 튕겨져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뇌수술을 받은 뒤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병원에 이송된 후 A씨는 차를 몰고 경기도 부천까지 갔다가 지인들의 전화를 받고 B씨가 입원한 인천의 모 병원으로 돌아왔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왕산마리나에 정박한 요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다. 차를 타고 가려 했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지인 진술이 있었고 B씨가 차량 문을 잡고 있어 그가 다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차를 그대로 출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했다”며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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