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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윤석열 측, 장모 아파트 특혜 보도에 "MBC 선거개입…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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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파트 부지 2006년 매입, 결혼하기 전"
"MBC, 화천대유 비리에 물타기 하려 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28.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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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5일 장모가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MBC 보도에 대해 "공영방송인 MBC가 확인되지도 않은 특혜 여부를 윤 후보와 연결시켜 보도함으로써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파트 부지는 대부분 2006년에 매입했고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기 한참 전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보도에 언급된 인가 만료기간인 2014년 11월경은 윤 후보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로 좌천되어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때"라며 "당시 새누리당 출신이던 양평군수 김선교에게 아파트 개발 관련 사항을 알아보거나 부탁한 사실 역시 전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윤 후보는 배우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개발 시행업체인 이에스아이앤디 지분을 조건 없이 포기하도록 한 바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요청하자 민주당 소속 군수가 자료를 제공하고 MBC가 이를 받아 편파·왜곡 보도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초유의 엽기적인 '화천대유 부동산 특혜비리'에 물타기 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대선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된다"며 "MBC의 이런 정치적 보도는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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