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모니터링 위주 한계…국내외 AI 단속사례 연구해야”
사진=연합뉴스 |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9월 15일까지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로 19건을 단속해 이 가운데 8건(9명)을 검거했다. 검찰 송치는 4건, 불송치는 2건, 수사중은 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경찰청은 같은 기간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총 189건에 293명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 송치, 불송치, 수사중은 파악할 수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피혐의자 검거여부를 확인하는 수기통계”라며 “검찰 송치, 불송치, 수사중 등은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통계조차 없다는 사실이 의아하다. 경찰청이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을 밝혀왔는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월 경찰청은 질병관리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경찰청은 코로나19 가짜뉴스 모니터링과 내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최근 ‘화이자 백신 접종 고3 사망설’이 돌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한 엄정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5월에는 경감급 간부를 질병관리청에 파견해 가짜뉴스 법률검토와 수사의뢰를 맡도록 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킬뿐 아니라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경찰청의 엄정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수사 전담팀 신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중인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와 단속 사례 등을 활용하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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