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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에게 40억 아파트 받은 형이 낼 증여세는?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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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BTS 정국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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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리 = 박현진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형에게 40억 원대의 용산 아파트를 줬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국은 2019년 7월에 29억 8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용산 시티파크 아파트를 2020년 12월에 형 전정현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국의 형 전정현은 1995년 6월생으로 정국과 두 살 차이가 나고 인스타그램에서 ‘전하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방탄 소년단 멤버들의 그림을 그리는 등 팬클럽 ‘ARMY’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에는 16억 원, 2020년에는 18억 원, 2021년에는 20억 원으로 고시돼 있고 조금 작은 면적의 아파트가 2020년 10월에 33억 원에 팔렸고 2022년 현재 시가는 4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40억 원을 호가하지만 2019년 30억 원 시세에 샀고 1년 만에 증여하였으니 당시에도 30억 원 정도였을 겁니다.

증여받은 수증자인 형 전정현은 얼마나 증여세를 내야 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권리를 말하고 정국이 증여한 아파트는 등기하는 재산이므로 증여계약 작성일이 증여일이 아니고 등기 접수일인 2020년 12월 28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는 증여세 평가 기간 안에 제삼자끼리 동일한 아파트를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평가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기간에 매매·수용·공매·감정가액을 말합니다.

이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가 기간 내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전용면적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 이내에 있는 동일·유사한 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유사한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2년 전부터 신고기한 3개월과 법정 결정기한 6개월까지 매매와 감정한 가액을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그것도 없으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증여재산 가액이 됩니다.

그런데 정국의 아파트는 동일 평형 아파트가 거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국세청은 증여일부터 2년 내 정국이 매수했던 29억 8000만 원을 국세청에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통과하면 증여세 과세액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매입가 29억 8000만 원에서 친형이므로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빼고 29억700만 원에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 공제액 1억 6000만 원을 뺀 10억 28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신고 세액공제 3%인 3084만 원을 뺀 9억9716만 원을 형의 주소지인 용산세무서에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증여세는 많이 내지만 서로 돕고 나누는 형제의 모습이 흐뭇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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