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022년 폐지 목표서 올해 10월로 1년 앞당겨 폐지
2022년 폐지 목표서 올해 10월로 1년 앞당겨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제도 생계급여 대상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폐지한 것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달성과 관련해 “지난 7월24일 추가경정예산의 확보, 2022년 목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달성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 등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가 어렵더라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해당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9년 2월 참모들에게 “(단계적인 기준 완화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며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되나. 대상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족집게처럼 파악이 안되나”라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혜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차 추궁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의 스타일로 비춰보면 참모에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한 것은 엄청난 질책”이라며 “정책 속도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답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 완성을 의미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고 자평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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