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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윤석열 부친 집 매매 해명 거짓” 尹 측 “황당한 주장에 실소”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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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윤석열 부친 집 매매 해명 거짓” 尹 측 “황당한 주장에 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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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의원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윤기중(90) 연세대 명예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을 판 것에 대한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4일 “무엇을 근거로 노(老) 교수의 명예까지 훼손하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입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윤석열 부친 주택을 찾아 '매각 의혹'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교수가 거주하던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감만배씨의 누나 김모(60)씨에게 매도한 사실이 지난달 28일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해당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면서 ‘뇌물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매매계약서와 은행 통장을 공개하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김씨가 집을 사면서 가격을 낮춰달라고 했다면서 “뇌물이라면 가격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도 지난달 29일 “(집을 보러) 세 번째 온 사람이 집 위치가 좋다고 해 계약이 이루어졌고,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고 했다.

그런데 이같이 윤 전 총장의 해명이 나온 나흘이 지난 3일, 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연희동은 저의 지역구로써 20여년을 살아온 동네다. 모르는 곳이 없다”며 윤 전 총장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조선DB

지난 1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조선DB



우 의원은 “지역구 여러 인맥과 경로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지역 어느 부동산에도 윤 후보 부친 자택이 매물로 나온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계약이 성사됐다는 한 곳을 제외하곤 어느 부동산 중개소에도 윤 후보 부친의 자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렇다면 부동산 열 곳에 올려놨다는 윤 후보 측의 말은 거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나, 김만배씨의 누나가 빚을 내면서까지 급히 집을 사준 그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일까”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급하게 이 집을 팔아야 할 사유가 있어서 살 사람을 수소문했고, 그 정보를 입수한 김만배씨가 누나를 통해 빨리 사주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우 의원이 확인한 내용이라며 가짜뉴스를 양산시켰는데, 매우 악의적인 정치행위”라며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조선DB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조선DB



윤 교수의 연희동 단독주택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오지 않았다는 우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 매매 당시 윤 교수의 딸이 직접 자신의 집 주변을 검색하여 부동산중개업소 10여 곳에 전화를 걸었다”며 “A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수 의향자가 있다고 하여 집을 보여준 후 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의 딸이 직접 연락하고 찾아간 B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인터넷에 매물을 등록하자 A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신이 팔 수 있을 것 같다며 매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었다”며 “윤 교수의 남가좌동 아파트를 소개한 C부동산중개업소에도 연희동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우 의원은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김만배 측과 윤 교수가 직접 거래했다고 단정하냐”며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윤 교수의 딸이 모두 거짓말을 했단 말인데, 부동산중개업소가 적힌 계약서가 위조되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단 뜻인가”라고 했다. 그는 “어처구니 없는 우 의원의 황당한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우 의원이 사과하고 글을 내리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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