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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항의하는 피해자를 두고 달아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밤 울산시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어 B씨가 다가가 항의하고 사고 현장을 살펴보는 사이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놔두고 무작정 걸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 2주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경미한 사고라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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