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시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20%를 경감한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약 1만500여 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백화점, 대형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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