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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덕 본 대장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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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덕 본 대장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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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례 적용 안 됐으면 958억원 추가 환수 분석
진성준 의원 “과도한 민간 초과이익 제한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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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2016년 당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10%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 장치 중 하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부담금 비율은 경제상황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했는데, 2014년 7월15일 개발부담금 비율을 당초 20%에서 수도권 50%, 지방 면제로 추가감면하는 1년 한시 특례가 정부 입법으로 도입됐다. 이어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장우 국토교통위원 주도로 3년간(2015년 7월15일~2018년 6월30일) 특례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투자와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SPC) 도시개발사업으로, 2016년 11월8일 성남시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시기는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가 연장된 시기와 맞물린다. 진성준 의원은 감면 특례가 없었다면 민간사업자 몫에서 최소 958억4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해 오면서 감면·면제·특례가 반복돼 누더기법이 돼 버렸다”며 “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임대아파트 건설 등 공적의무를 강화하고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개발부담금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들쭉날쭉이었다. 1989년12월30일 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1월부터 도입됐다. 납무의무자는 사업 시행자이다. 처음에는 개발이익의 50%를 부담률로 적용했다. 이후 IMF 외환위기 발생으로 1998년 9월19일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 자체를 면제했다. 2000년1월1일부터 1년동안 부담률은 25%로 다시 조정됐다. 이어 경기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부터 부담률 부과가 면제됐다.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5%로 재부과한 것은 2006년 1월1일이다. 2014년 이후부터 부과대상 사업을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으로 구분했다. 계획입지는 20%, 개별입지는 25%의 개발부담률을 적용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계획입지에 해당한다. 여기에 수도권 50%, 지방 면제라는 감면 특례가 연장되면서 총 4년 동안 수도권은 10%, 지방 면제가 이어진 것이다. 특례 기간이 끝난 이후 현재 개발부담금 비율은 계획입지 20%, 개별입지에 25%로 유지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담률 조정과 함께 도시개발로 발생한 민간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형 도시개발법은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현행보다 두배 정도로 올리는 것과 더불어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임대주택을 세우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후 금액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