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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고속도로 1차로서 ‘쿨쿨’…경찰차도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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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도중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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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K7 승용차를 몰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도로를 달리다가 1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잤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도 입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정차해 잠들어 있었고,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아 인적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상해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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