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측 '시효 지나 조사불가' 입장에 '조사계획 제출하라' 공문
이재명 가천대 논문 관련해서는 "가천대 입장 요구하고 후속조치 할 것"
답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등을 사유로 대학 측이 조사를 꺼리는 데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2006년 가천대 석사논문에 대한 검증 계획을 묻자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는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가천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이 논문에 대해 판단해 행정대학원에 학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한 과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가 진행한 행정절차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학교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봤고 그에 대한 가천대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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