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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국감 난타…유은혜 "yuji 논문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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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장관 직권 재조사, 학회 검증 촉구
"연구부정 검증 시효 법령 개정 추진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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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 박사학위 논문 외에도 'yuji 논문' 논란이 불거진 대학원 시절 학술논문 3건에 대해서도 국민대의 조사 계획을 보고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국민대가 대학원 시절 논문 세 편도 같이 다뤘고 시효 문제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박사학위 외에) 대학원 시절 논문 3편에 대한 조치계획도 같이 보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2008년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문제가 됐다.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부실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민대는 지난달 연구윤리 관련 규정상 검증 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해당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조치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대가 재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나서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 의원은 "김씨의 학술논문이 게재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측에 직접 검증을 요청했다"며 "학회가 당연히 해당 논문을 검증해야 하며 (교육부가) 제대로 검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부정행위라고 결론이 된다면 논문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에 조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신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민대 동문과 구성원, 일반 시민 등이 김씨 논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학본부는 시간끌기로 뭉개고 있는 듯 하다"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져있기 때문에 국민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본다. 교육부가 직접 재조사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항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절차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대의 시효 폐지 관련 거짓 보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5년 시효를 이유로 김씨의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던 국민대는 정작 지난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대는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특별감사에서 시효 이전의 조사 17건의 논문을 검증한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검증 시효를 폐지한 취지를 고려해 향후 제도 보완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에도 학칙·규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제도 보완 의지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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