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압수물가환부 신청 '일부인용'
신분증·USB·OTP카드·가방 등 돌려받아
재판부 "심리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김봉현 측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 많아"
7월 23일 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가환부는 피의자에게 압수수색한 물품을 돌려주는 제도로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임시로 반환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돌려받더라도 압수물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가환부를 해도 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가환부가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 일부 가환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신분증과 USB, OTP카드, 가방, 보조배터리 등 압수물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
앞서 8월 24일 김 전 회장 측은 법원에 압수물가환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한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압수물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4월 체포됐으나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이 조건으로 붙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보석 석방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