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 ‘음주운전 준법강의’ 집행률 30%대…장용준도 미수강[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준법강의 수강률 38.3%

올해 8월까지 대상자 중 35.8%만 수강 완료

법무부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로 강의 지연”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준법운전 강의’를 절반도 수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예명 노엘) 씨도 준법운전 교육 대상자지만 1시간도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와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준법운전 교육 대상자 2만6915명 중 수강을 완료한 사람은 1만321명으로, 집행률은 38.3%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미이수자와 올해 신규 대상자까지 더해져 8월 기준 수강 명령 대상자는 3만1656명으로 늘어났지만 수강 완료자는 1만1348명(35.8%)에 불과하다. 대상자의 3분의 2 정도가 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수를 모아서 진행하는 준법운전 강의 진행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준법운전 강의는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하는 명령 중 하나다. 준법운전 수강은 법무부의 보호관찰소가 집행하는데 보통 하루 8시간씩 5일 연속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수강 명령을 기간 내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소가 교육 일시와 장소 등을 지정하지만 개인 사정을 담당자에게 설명해 일정을 당기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은 실외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준법운전 강의의 경우 교육 내용의 전달이나 교육자의 수강 태도 등을 고려해 실내에서 보통 수십 명 단위로 집단 교육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여파로 집단 교육이 어려워 일선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준법운전 교육의 목적을 고려해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직접 오게 해서 듣게 하는 것에 강의의 목적이 있기도 해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 교육이 더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대면 교육만을 무조건 고수하기보다는 비대면으로 할 경우 수강 시간을 늘린다거나 수강 태도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강명령 대상자들은 함께 다시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이기에 진정한 반성과 죄책감을 느끼게 교육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본격 재개되기 전에 교육 내실화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준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hop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