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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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법률 금지 행위 신고, 공익신고 절차·방법 충족,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 시 불인정 등 공익 신고 요건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비밀보장 의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최초 신고일인 지난달 13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신고일 이전에 조씨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유출·보도한 모든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 등을 통한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조씨는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 출석 및 귀가 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 밖에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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