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속보]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경향신문
원문보기

[속보]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속보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3%…작년 연간은 1.0%
[경향신문]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신고 요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조씨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제공될 수 있다.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여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지만, 그 이전에 동의없이 조씨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조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고 지난달 24일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