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 공용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을 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그는 29일 오후 4시쯤 상가 화장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있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던 중 상가내 남녀 화장실의 열쇠가 공용이라는 점을 알게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의 휴대폰에는 레깅스와 같은 신체에 밀착된 의상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을 비롯해 수백장의 몰카 등 음란물이 담겨 있었다. 주로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A씨는 경찰에 “용변보는 몰카를 촬영하기 시작한 건 2~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휴대폰 포렌식을 해야 추가 피해자나 여죄 여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