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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이날 30일 오전 9시 52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아파트 공장 건물 6층 주차장에서 방향을 틀려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는 건물 6층 유리창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약 10m가량을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씨가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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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목격자는 “앞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타 회사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차량을 빼자마자 이렇게 (사고가 났다)”거 고 말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한편 인천 부평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배경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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