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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50대, 유리창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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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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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에서 50대 남성이 30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유리창 등을 뚫고 옆 건물 옥상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다리 등을 크게 다친 남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부평구 청천동의 모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건물 6층 통행로에서 진입 방지시설과 유리창을 뚫고 3층짜리 옆 전자회사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다. 경찰은 현지 입주업체에서 일하는 A씨가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었던 한 시민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계속해 밟았던 것 같고 급제동할 때 생기는 ‘스키드마크(타이어의 미끄러진 자국)’도 있었다”고 전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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