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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음주운전 50대 몰던 차량, 유리창 뚫고 건물 6층서 추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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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주차하던 중 사고 내 중상…면허 정지 수치

연합뉴스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한 차량
[인천 부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유리창 등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건물 6층 통행로에서 진입 방지시설과 유리창을 뚫고 옆에 있는 3층짜리 전자회사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었던 한 시민은 "추락사고 직전에 굉음과 함께 충돌음이 발생했다"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계속해 밟았던 것 같고 급제동할 때 생기는 '스키드마크'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어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며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술은 마신 시점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리창 뚫고 차량 추락 사고
[독자 촬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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