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5개월간 특별방역
중점관리 강원 중부까지 확대
철새도래지 등 예찰지역 늘려
지난 8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출입 차량에 대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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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부터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외 가축감염병 발생은 올해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양돈농장에서 20건 발생했다. 야생 멧돼지에서는 현재까지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멧돼지 ASF 검출지역이 접경지역을 벗어난 남쪽으로 확산하는 데다 최근에는 광역울타리 밖인 홍천, 평창, 정선 등에서도 검출되는 상황이어서 주변 농장 발생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광역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중점관리 지역을 경기와 강원 북부에서 강원 중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감염 멧돼지가 검출될 경우 주변에 차단조치를 신속하게 하며,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월)에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해 개체 수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 등 양돈농장 방역을 철저히 하고 홍보와 점검을 강화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들어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발생(유럽 전년 대비 40배, 아시아 3배)이 급증했다. 국내에는 겨울철 철새의 이동을 통해 유입되는 만큼 올겨울 긴장을 높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철새도래지 예찰 대상을 103개소에서 109개소로 늘리고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 지역을 확대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의무 시행으로 바뀐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올해부터 일정 기준 이상 방역을 시행하는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운용해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아울러 농장이 아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지난겨울 위험 상황 시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10개 행정명령은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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