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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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고도 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제주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이 간부는 이전에도 최소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갖고 제주청 소속 A경위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경위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공무원연금은 감액되지 않지만, 3년 동안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A경위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2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하기 위해 10m 정도 후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경위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A 경위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주청 관계자는 “A경위가 처분 결정 직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소청 신청을 하면 소청심사위가 열려 처분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며 “하지만 소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청은 A경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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