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윤석열 장모 재판서 위조 문서로 산 땅 권리자 놓고 공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모가 실제 소유주" vs "아무 근거 없고 사실 아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5차 공판이 30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조한 통장 잔고증명서로 대출받아 매입한 땅의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와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30일 의정부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9.30 andphotodo@yna.co.kr


이날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중개해 주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최씨와 안모(59)씨가 땅을 매입하려는데 대출을 중개해 달라고 찾아왔고, 그러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동창이 대표로 있는 A업체를 소개해 명의만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땅 계약자는 A업체와 안씨의 사위지만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자 B업체와 최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업체를 통해 해결했다"며 "C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최씨를 땅의 권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땅 계약서에는 최씨의 이름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권리자로 보느냐"며 "C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최씨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당초 증인은 2명이 예정됐으나 김씨 외 다른 1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또 출석하지 않자 이 증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씨가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도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최씨와 같은 혐의 외에도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자 위조된 잔고증명서 1장을 단독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안씨는 최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분리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에서 따로 재판 중이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