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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이도2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 경위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9일 제주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을 당하면 공무원연금은 감액되지 않지만,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A 경위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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