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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변협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철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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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언론중재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재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철회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언론의 건전한 비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견돼 사회 각계각층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한 데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독소조항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최고위 회의를 열어 한 달 가까이 미뤄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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