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복수의 현직 검사 연루 확인
공수처법 따라 검사 범죄 이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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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박진 의원과 만난 뒤 취재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관련 질의에 “아마 장기간 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며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 개의치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현직 검사는 고발장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포함한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형사범죄는 공수처 관할이어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갔다. 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으면 공수처에서 우선 수사 및 기소하는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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