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은 복직 또는 복직 가능…이탄희 "아이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해야"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10명 중 1명만 '파면' (CG) |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제작·유통 범죄였던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등을 받은 교사들은 10명 중 1명만 파면됐으며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고,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했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다.
이들은 경기도의 고등학교와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달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며, 전북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 1명이었다.
이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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