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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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무소속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1)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장씨만의 일이 아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음주운전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5년 2만4399건→2016년 1만9769건→2017년 1만9517건→2018년 1만9381건→2019년 1만5708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 1만 724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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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는?…혈중알콜농도, 사고 여부, 전과 유무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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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같지만 형사적 책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검찰에 송치된 후 △약식기소돼 가벼운 벌금을 내는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몇 년 전엔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 끝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도 했다.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콜농도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0.08%)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경우엔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혹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콜농도가 0.02% 이상이라면 2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부상사고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장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08%보다 낮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셈이다.
다만 장씨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2년~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인 만큼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는 편이 최저형량이 약간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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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형량부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까지…음주운전 사건마다 결말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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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법원에서 맞이하는 결말은 제각각이다. 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외에도 범행 전후 사정,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범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음주운전자들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한다.
무직자 A씨(47)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5시 25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혈중알콜농도는 0.216%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사건 당일 권고사직을 당한 데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해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최저형량을 선고한 것이었다.
반대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당시 28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씨(52)는 1심에서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많이 올라갔지만 법원의 판결이 비례해서 무거워지지는 않았다"며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법원에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부의 법감정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명령제도,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장치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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