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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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전했다.
[이투데이/이꽃들 기자(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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