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법 단독처리 철회…野와 국회특위서 연말까지 논의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고 국회 특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가까이 미뤄왔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미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는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는 18인으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뒤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방송법·신문법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