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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시민단체, '독점 갑질' 카카오T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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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독점 갑질' 카카오T 공정위 신고

시민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가맹 택시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UT(우티)'나 '타다' 같은 타사 가맹 택시가 자사의 택시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호출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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