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굶기고 잠도 재우지 않아...또래보다 발육상태 좋지 않아
친모 징역 2년6개월·외조모 징역 4년6개월...검찰 구형보다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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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이를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아동학대를 가한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 A(54)씨와 친모 B(28)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C(5)양이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겨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이 친할머니 집에 간다고 말하자 잠을 재우고 폭행하는 등 등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며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양의 상태를 살폈고 아동학대 혐의로 이들을 붙잡았다.
키 97cm, 체중 10kg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4개월여 만에 키 101.5cm, 체중 15.7kg으로 늘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5세 평균 체중은 15kg이며 10kg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이다.
재판부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자아·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이 불량한 건강상태에 있었거나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선처는 불가하다”며 검찰 구형보다 6개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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