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형평성 논란 제기 가능성…지원방식 등 고심
충북도교육청 |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69억8천500여만원 달하는 이 예산은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애초 2회 추경안에 유치원생에게 줄 교육회복지원금 15억6천여만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치원생을 제외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고려하고 있다.
이번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 8월 말까지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전국 8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곳이 유치원도 지원했지만,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제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치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에게는 선불카드로 교옥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유치원생의 경우 놀이·학습자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등은 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며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유치원을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