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시절 '제삼자 개입금지' 구속 이목희 1억 원 보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노사 문제에 제삼자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제삼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처음 구속됐다가 4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억 원대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이 전 부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옛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이 전 부위원장의 재심에서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입법례가 다른 나라에 없을 뿐 아니라 이후 폐지돼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주식회사 서통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기관지 초안 작성을 도와 노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전 부위원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전두환 군부가 만든 '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직접 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조가 아니면 노사 관련 사항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