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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제2 정인이 막는다” 아동학대 부모 입건되면 즉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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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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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학대로 입건되면 곧바로 5주간 ‘인식개선’, ‘양육기술훈련’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산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해 부모 중 희망자를 상대로 5주간 10회에 걸쳐 교육하는‘아이사랑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가해 부모 20명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주간 10회 교육…올해 20명→내년 200명 확대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직후 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 2~6개월 동안 가해 부모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 아동이 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된다”며 “이 시간 동안 아동학대가 지속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가해 부모를 상대로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근본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부산대와 신라대 교수가 참여해 제작했다.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는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아보종)가 함께 하기로 했다. 아보종이 위촉한 전문강사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 필요하면 피해 아동 심리치료도 병행한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재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중 60% 이상이 ‘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된다”며 “기소된 이후 법원에서 부모에게 ‘수강명령’을 내리지만 아동 재학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학대율 감소를 위해 입건 단계에서 곧바로 가해 부모를 상대로 교육해야 근본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며 “올해 시범운영 후 내년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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