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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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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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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보소외계층 신청 용이하도록 해야" 의견표명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본인 인증 수단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제한돼있어 신청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29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따르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80세 A씨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소식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 뒤 시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온라인 신청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는 자녀가 개통해준 휴대전화여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했고, 결국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가능하고, 이 같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진흥공단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다만 방문 접수의 경우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A씨와 같은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고, 온라인 인증 등 재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방문예약을 위한 콜센터 전화가 민원 폭주로 연결 자체가 힘들다는 점, 진흥공단센터가 인근에 없을 경우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진흥공단에 행정기관 대리접수, 행정기관 내 신청서 비치, 우편 접수 등 신청 접근성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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