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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오창 여중생 사건’ 유족 “가해자-피해자 분리 못해...아동학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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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유족 측이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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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의 유족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전에 분리하지 못한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피해 학생 유족 측은 28일 충북 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계부 A씨와 그의 딸인 피해자 B양을 사전에 분리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목숨을 끊기 전인 3~5월 사이 체포·구속 영장이 3번이나 반려된 게 화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계부와 단 둘이 지내게 된 B양이 사실상 범죄 사실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처지였으며, 자신의 계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 C양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상존했을 것이란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이에 C양 유족 측은 “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호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본 아동에게 합리적인 의사가 있을 리가 없다”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등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아동학대법)에 허점이 있으며 이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 B양이 합리적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

유족 측은 ‘오창 여중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법에 명시된 ‘범죄행위자’ 개념 개정,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개선, 분리 조처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앞서 B양과 C양은 성범죄 피해 신고 후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B양의 계부 A씨다. A씨는 지난 1월17일 B양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놀던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B양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온 계부는 지난해까지 의붓딸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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