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48명, 머지플러스 임원진 고소
지난 17일엔 약 2억원 민사소송 제기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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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피해자 148명을 대리해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씨 등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에 나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약 2억원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정의는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다고 볼 수 없고, 계속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
이어 이들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임박해 거액의 머지머니를 할인, 판매해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확대됐다”며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17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청구액은 이용자별로 머지플러스 측에 지불한 금액에 위자료 20만원을 더해 산정한 금액이다.
앞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회원을 100만명까지 모집했던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졌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일부 이용자에게만 환불을 진행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가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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