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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형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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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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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박사방 2인자 격인 공범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어 이를 전송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와 달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강 씨에 대해 두 번째 재판을 오는 12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조 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 씨는 조 씨와 함께 박사방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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