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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유족이 아동학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학생 유족 측은 28일 오전 충북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등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범죄가 확정된 자 또는 범죄의 상당한 소명이 있는 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죄를 범한 자'가 아닌 '행위를 한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 직후 피해 학생 친구들로부터 확보한 추가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인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이들은 아동학대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숨진 여중생 중 1명의 의붓아버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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