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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지원금 신청 22일간 4104만8000명 지급…대상자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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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취하 건수 반영 누적 33만3970건

아주경제

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하는 주민들 (태안=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3일 충남 태안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1.9.13 sw21@yna.co.kr/2021-09-13 15:00:4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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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 22일간 총 4104만8000명에게 10조2620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집계한 지급대상자(잠정) 4326만명 중 9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030만2000명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86만4000명으로 16.7% 수준이다. 선불카드로 받은 사람은 388만2000명(9.5%)이다.

지역별 신청자 수는 경기가 1046만6000명(2조6164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73만5000명, 1조6837억원), 경남(281만9000명, 7047억1000만원), 부산(276만6000명, 6914억10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수령한 지원금을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총 33만3970건이다. 누적 35만4000건 중 취하 건수(2만89건)를 제외한 수치다.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8만7000여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4만7000여건이 각각 접수됐다.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 13만8813건(41.6%), 가구 구성 변경 11만6004건(34.7%) 등 순으로 많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2일까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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