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난 5월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한 학생의 유족 측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28일 촉구했다.
피해자인 A양 유족 측은 이날 오전 충북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리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호자로부터 범죄 피해를 본 아동에게 합리적인 의사가 있을 리가 없다"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등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과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가 확정된 자 또는 범죄의 상당한 소명이 있는 자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죄를 범한 자'가 아닌 '행위를 한 자'로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박이나 폭행 등이 없어도 아동학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추가 증거자료가 담긴 수사의견서를 청주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양은 성범죄 피해 신고 후 경찰 조사가 이뤄지던 지난 5월 12일 친구 B양과 함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B양의 계부 C씨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양도 계부로부터 성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숨진 뒤 구속기소 된 C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열린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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