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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사고 내고는 낭심 걷어차…아내도 폭행” 만취운전자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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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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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 차량 운전자를 걷어차고 동승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A씨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가해 차량은 1차로에서 빠르게 달리다 서다를 반복하다 결국 추돌 사고를 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를 하면서도 차량을 난간 벽에 들이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

차에서 내린 제보자와 제보자의 아내가 119를 부른 뒤 112에 신고하려 하자 가해자는 돌연 제보자 A씨의 주요 부위를 걷어차고, 이내 A씨 아내에게까지 발길질을 했다. 이를 막으려는 A씨에게 가해자는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A씨는 “(가해자가) 119에 전화할 때는 차로로 밀고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에 전화하자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와이프도 왼쪽 무릎 쪽을 가격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쪽 통증 정도지만 폭행으로는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며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상대는 윤창호법으로 무겁게 처벌돼야 하고 별도의 상해죄로 처벌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해도) 폭력 행사를 말리는 정당한 행위”라고 봤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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