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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피해자 148명, 대표·동생 사기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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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의 대표와 동생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의 관계자들이 집단소송 소장을 카트에 싣고 옮기는 모습. [연합]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고소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의는 권 대표와 권 CSO 등 관련자들을 사기혐의로 이달 24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총 148명에 달한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규모는 2억여원에 이른다.

정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 대표와 권 CSO는 머지플러스와 관련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계속 판매했다”고 했다.

이어 “머지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계속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번 소송과 별도로 피해자 150여 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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