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33)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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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수준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33) 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고 동승자는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도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6월 24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현재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하고 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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