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재원 부담 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27일 경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김상조 의원이 '경북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30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기존 조례로는 유치원 누리과정 아동은 지원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유·초·중·고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아동을 제외해 반발을 샀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아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와 도교육청이 재원 부담 주체에 이견을 드러내 개정 조례안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가 다르고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니어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교육부와 법제처에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문제가 없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을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만큼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교육청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인 어린이집 3∼5세는 2만1천875명으로 이들에게 30만원씩 지원하려면 66억원이 필요하다.
이 조례와 별도로 재원을 도가 부담하는 '경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발의된 상태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0∼5세 어린이집 아동 5만3천156명과 가정양육 아동 2만7천649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데 243억원이 든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의회 조례 심사 결과에 따라 재원 부담 주체가 달라지고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예산 확보, 시·군과 분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경북도청 |
h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